12/09/2025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가?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입법 폭주를 바라보며, 이 나라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섬뜩한 위기감을 떨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주의(Rule of Law), 즉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있다. 이 원칙이야말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방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법 왜곡죄라는 두 개의 법안은 단순한 입법 활동이 아니라, 권력이 법을 무기 삼아 반대파를 숙청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법을 이용한 독재 국가로 바꾸려는 가장 강력하고 노골적인 시도이다. 우리는 이 치명적인 변화의 물결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말살하려는 교묘한 방식에 있다. 먼저, ‘내란 전담 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독재의 씨앗을 숨기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다수당과 특정 세력이 추천한 위원회가 판사를 선정하게 만든다. 이는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한쪽 팀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게 하려고 심판을 직접 데려와 앉히는 승부 조작과 같다. 이것은 역사 속 공산주의 국가들이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세웠던 인민 재판소의 현대판에 불과하다. 사법 시스템을 오직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주문 생산하는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명백한 의도이다.

            더 심각한 것은 소위 법 왜곡죄이다. 판사가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겠다는 이 법은 달콤한 정의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사법부를 향한 협박장이 숨겨져 있다. 도대체 무엇이 법을 왜곡한기준인가?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지금, 결국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정당과 그들의 지지 세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판사가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했더라도, 그 판결이 정치권력의 의중에 거슬린다면, 당장 법 왜곡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워 고발하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 법은 소신 있는 판사들에게 우리 뜻을 거스르는 판결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결과, 양심적인 판사들의 법복을 벗게 만들고, 법원에는 오직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정치 판사들만 남게 될 것이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는 순간, 그 나라의 자유와 정의는 필연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보라!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가치는 명확하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재판관은 사람의 낯이나 권력자의 눈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직 공의와 양심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시편 9420절의 말씀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을 옹호하는 세력이 활개 치고 있다.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실상은 법이라는 칼을 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법률 전쟁(Law fare)을 벌이고 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이 칼날은 가장 먼저 교회를 향하게 될 것이며, 바른 소리를 내는 모든 성도와 시민을 향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신명기의 명령처럼,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말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사냥감을 쫓듯이 적극적으로 정의를 추격하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 저들은 악법을 만들기 위해 저토록 열심인데, 진리를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깨어 있는 기도를 통해 악한 법안들이 무산되도록 힘쓰고, 행동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로 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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