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가면을 쓴 내란
성경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로마서 13:1)”라고 가르친다. 이는 권력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맡겨진 ‘청지기적 직분’임을 뜻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입법부를 장악한 세력은 이 거룩한 도구를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흉기로 휘두르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내란’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 진짜 내란은 총칼을 든 폭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91조가 명시한 ‘국헌문란’, 즉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모든 시도가 바로 실질적 내란이다. 예산을 볼모 삼아 나라 살림의 혈맥을 끊고, 탄핵을 일상의 무기처럼 남발하여 행정 수반들의 손발을 묶으며, 사법부까지 정치적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소리 없는 찬탈’이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입법 폭주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려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국가의 통제력을 무한정 확대하는 사회주의·전체주의적 법안들은 대한민국을 거대한 공산 권력의 영향권 아래로 밀어 넣으려는 치밀한 수순이다. 이들은 법이라는 외피를 입고 자유대한민국의 심장을 서서히 멈추게 하고 있다.
이처럼 국헌문란이 극에 달해 국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절체절명의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마지막 카드인 비상계엄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헌법적 절차에 따라 2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입법권을 찬탈한 반국가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내란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처절한 방어적 조치였다.
성경은 “악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자(이사야 10:1)”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선포했다. 법치주의는 결코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수단이 아니다. 입법권이 행정부 위에 군림하며 사법부마저 하인으로 부리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헌법이 죽고 독재가 시작된 내란 상태다.
이제 국민은 깨어나야 한다. 법의 가면 뒤에 숨은 붉은 전략과 체제 전복의 음모를 똑똑히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어둠에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기만적인 ‘제도적 내란’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이 주권자인 국민과 역사 앞에서 심판받는 날, 대한민국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회복할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