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관점에서 본 인권정책기본법과 평등법의 문제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거센 영적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수년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던 법안들이 이제는 ‘인권정책기본법’이나 ‘평등법’이라는 교묘한 가면에 얼굴을 가린 채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름은 유순해졌으나 그 속에 감춰진 비수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는 단순한 법률 제정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적 질서와 성경적 진리를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축출하려는 영적 전쟁의 선포이다. 우리는 이 인본주의적 독단이 가져올 파괴적 결과를 성경의 렌즈를 통해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첫째, 이 법안들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조의 근본 원리인 ‘남녀의 질서’를 근간부터 부정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오직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평등법과 인권정책기본법은 생물학적 성(Sex)을 넘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법적 권리로 격상시키려 한다.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설계도를 수정하겠다는 교만한 반역이다.
남녀 구분이 무너진 자리에 ‘제3의 성’이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한 결혼의 정의와 가문의 계보는 그 존립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인간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 다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유’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역차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극히 주관적으로 변하게 된다.
성경의 진리에 따라 동성애가 죄임을 선포하는 설교, 자녀들에게 성경적 성윤리를 가르치는 교육, 기독교 기관에서의 정체성 수호 행위 등이 모두 ‘정신적 고통을 주는 차별’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와 막대한 응징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복음의 입을 막고 교회 담장 안으로 신앙을 가두려는 현대판 ‘다리오 왕의 조서’와 같다.
복음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이 법의 이름으로 진리를 ‘혐오’라 규정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영적 박해의 시작이다. 또한 이것이 진짜 정교분리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마지막 셋째,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를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두어 국민의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법제화하여 국가의 모든 행정력을 인권위원회 중심의 이데올로기로 정렬시키려 한다. 이는 국가가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선하여 자녀들에게 왜곡된 성 가치관을 주입하고, 기독교 사학의 설립 이념을 무력화하며,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나가는 도구가 될 것이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잠언 22:6)고 명하지만, 이 법은 국가가 정한 가짜 인권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부모와 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울 것이다. 국가가 선악의 기준을 독점하려는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법안들은 결코 평등을 위한 법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를 구속하고, 가정을 해체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려는 어두운 진영의 전략적 포석이다. 우리는 이 위장된 ‘인권’의 실체를 폭로하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진리의 성벽을 지켜내야 한다.
정치적 승리를 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영적 회복의 역사여야 한다. 깨어 기도하고 단결하여, 거짓된 인권의 파도가 거룩한 진리의 반석을 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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