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2026

이젠 선교비에 세금이 추가된다!

 이젠 선교비에 세금이 추가된다!

 

                    선교비는 개인의 재산을 사사로이 넘기는 사적 증여가 결단코 아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에 순종하여 온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자 열방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의 생명선이다. 그러나 행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승인과 재가를 거쳐 지난 2026227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는 전례 없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섰다. 국회의 심의를 피할 수 있는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국내 소재 단체 및 거주자로 전격 축소해 버린 이 조치 하나로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에게 보내는 모든 후원금이 과세 폭탄의 표적이 되었다.

                    문제는 이 대통령령을 5월이 지나면서 그때 서야 기독교 교계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항을 기독교 교계와 한 마디 상의나 협의가 없이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개정령이 적용되는 과세 실태는 실로 가혹하다. 해외 현지 선교사의 최소한의 생활비나 기초 사역비 송금에 기본 10%의 증여세가 부과되어 성도들의 거룩한 헌금이 세금으로 깎여 나간다. 더욱이 현지 예배당·학교 건립이나 대형 구호 사역을 위해 송금되는 대규모 선교비의 경우, 누진세율과 법적 가산세가 덧붙여지면 최대 70%에 육박하는 징벌적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헌금이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을 모두 차단하여 현지 선교사들을 재정적·법적 범법자로 내모는 불의한 통제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결재 아래 교회의 재정을 압박하고 입을 막으려는 일련의 정책들 뒤에는 교회를 해체하고 국가가 모든 가치와 재정을 통제하려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식 사고방식이 깊게 뿌리내려 있다. 개인과 교회의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억누르고, 국가의 공권력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거룩한 영역까지 통제하려는 집단주의적 억압 정책의 전형이다. 성경적 진리에 입각해 정부의 비성경적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조차 법적 처벌의 틀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세속적 억압이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 후원금을 가리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빌립보서 4:18)이라 선언했다.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드린 후원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의 열매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성도 간의 영적 교제와 동역의 표시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사도행전 5:29) 했던 사도들의 고백처럼, 교회의 거룩한 사명은 세속 권력의 억압이나 불의한 이념에 결코 굴복할 수 없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하며, 교회의 사명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담대히 진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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